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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통계청, 개인정보 노출위험 통계적 방지 프로그램(KOSTAT-Did) 보급

437개 국가통계작성기관에 보급, 손쉽고 안전한 국가통계 개방 및 활용 지원

 

[아시아통신] 통계청은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평가하고 특정 개인·사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KOSTAT-Did (De-identification)’를 개발, 국가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 개인·사업체 단위의 상세 자료제공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작성 기관들은 마이크로데이터 전면 개방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꼽고 있다. 제공되는 자료가 상세해질수록 정보의 유용성은 높아지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23년 '통계작성 및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개인 및 단체 기밀 보호와 통계적 유용성 간 균형을 권고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담당자들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온 비식별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엑셀 기반의 자동 프로그램인 KOSTAT-Did를 개발했다. 이후 통계청 및 외부 기관 실무자와 전문가의 테스트를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했으며, 4일부터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10월부터는 국가통계작성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용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KOSTAT-Did는 통계자료의 특성을 고려해 마스킹, 범주화, 통계적 잡음(노이즈)첨가, 자료교환(스와핑) 등 15종의 비식별화 기법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마스킹은 “김OO”와 같이 기호를 사용하여 일부를 가리는 방식이다. 범주화는 유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개체가 식별될 위험이 있는 경우, 보다 큰 범주의 값으로 대체하는 방식(초고령자 연령은 102세 → “100세 이상”으로 범주화 등)이다.

 

이 프로그램상에서 마이크로데이터의 비식별화 처리가 완료되면 표준화된 평가 보고서가 자동 생성된다. 처리 전후의 정보손실도 및 노출위험도를 시각화된 그래프와 정량화된 지표로 비교할 수 있는 것 또한 이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통계담당자는 통계자료의 객관적인 정보보호 수준 측정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기관 차원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량화된 측정 지표와 기준을 활용, 최적의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통계청이 통계자료 개방과 관련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공을 넘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 프로그램을 보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급하게 된 계기는 정부가 AI 대전환을 통한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인 국가통계를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식별화 프로그램 보급을 계기로 통계청은 최신 정보보호 신기술 연구와 인프라를 확충, 437개 국가통계작성 기관 전체가 보다 많은 데이터를 손쉽고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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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 소규모 기러기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아시아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27일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33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0월 27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10월 21일(화)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인됐다. 최근 일본에서도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 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을 대비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금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위반, 가축사육업 미등록,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미실시, 축산차량 미등록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