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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ㆍ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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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부서 전문가 협의회(2차) 운영
[아시아통신] 연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8월 28일 ‘교육복지안전망·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2차 유관 부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심화 논의에 나섰다. 이번 2차 협의회에는 Wee센터, 기초학력지원센터, 특수학교지원센터, 다문화 담당자 등 교육지원청 내 관련 부서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1차 협의회 결과를 반영한 사업 운영 상황 공유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 연구 △학생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협의 등 3가지 핵심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1차 협의회에서 도출된 과제를 점검하고 실제 학생 지원 사례를 분석하며 부서 간 협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실효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의 운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가이드북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단위학교 맞춤형 지원 실천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이번 협의회는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며,“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유관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