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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도산서원·백록동서원 학술 교류회' 안동서 열려...중·한 서원 교류 확대 기대

(서울=신화통신) '2025년 도산서원·백록동(白鹿洞)서원 학술 교류회'가 최근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서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안동시에서 주최하고 도산서원·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백록동서원·난창(南昌)대학에서 주관했다.

난창대학, 백록동서원 연구회, 도산서원, 동양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온 교수, 학생, 학자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중국 유학의 한국 내 전승과 발전에 대해 학술 교류를 진행했다.

난창대학 교수와 학생들은 이동채 도산서원 별유사의 지도 아래 알묘례(謁廟禮)를 봉행했다. 조선시대 유학의 거장 퇴계 이황 선생의 17대 종손인 이치억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는 "백록동 먼 데서 손님이 오셨으니 퇴계 선생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난창대학 대학원생 위안이보(袁藝博)는 주자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도산서원에서 퇴계 이황을 참배하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며 "중국과 한국 유학의 원천은 같지만 각자 독특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교류 활동이 많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치억 교수는 "유학 사상이 한국인의 마음과 감정에 깊이 뿌리내린 지 오래"라며 "한국인의 따듯한 정, 도덕을 추구하는 마음, 서로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품은 모두 유학의 '인의예지(仁義禮智)'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산서원은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으로 구성돼 있다. 도산서당은 퇴계 이황이 직접 짓고 거주하며 학문을 전수했던 곳이고, 도산서원은 이황이 세상을 떠난 후 제자들이 퇴계 선생을 기리기 위해 증축한 사당과 서원이다. 올해는 도산서원이 건립된 지 450주년이 되는 해다.

이동구 도산서원 전 별유사는 한국 서원의 뿌리는 중국 서원이라며 한국 최초의 서원인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백운동서원은 중국의 백록동서원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산서원은 '서원 스테이'와 '온라인 강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서원 본래의 강학 기능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백록동서원 학생들이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 와서 한국의 유생 생활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채 별유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곳도 앞으로 참여해 중국의 우수한 서원과 더 많은 학술 및 문화 교류를 하기 바란다"며 "양국 서원 간 문화적 차이가 있어 각자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해 서원문화가 인류 문화의 공동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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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