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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 혁신 AI·SW 교육 현장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AX 인재 확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의료, 조선, 자동차 등 부문별 대표 기업들 참석한 가운데 인공 지능 전환 추진 현황과 필요 인재상을 경청하고 인공 지능 전환 인재 확보 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14일 혁신 인공 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현장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공 지능 전환(AX) 인재 양성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선, 의료, 자동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인공 지능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뷰노, HD조선이 참석했으며, 인공 지능 해결책(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NC AI, 정부의 대표적인 인공 지능 인력양성사업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출신 창업기업 메이아이, 기업맞춤형 인공 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넥스트 스튜디오, 기업의 인공 지능 전환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EY컨설팅도 참석했다.

 

또한 대학에서는 의사과학자로 연구 중인 서울대 서종모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포항공대 안희갑 인공 지능(AI) 대학원 책임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심재영 인공 지능(AI) 대학원장 등 인공 지능 전환(AX)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들과 인공 지능(AI) 융합혁신대학원의 석‧박사생, 유관 기관인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각 사의 인공 지능 전환 사례, 방향성과 그 과정에서 요구됐던 융합 인재의 역량 및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해 제언했다. 대학 측에서는 산업 변화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재 양성 교육과정과 산업군과 함께 융합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다.

 

배경훈 장관은 “인공 지능은 전산업을 혁신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에 정통한 인재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별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한 융합 인재가 절실하다”고 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인재 확보·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인공 지능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 등을 반영하여 ‘인공 지능 인재 양성·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14일 간담회가 열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3무(무교수‧무교재‧무학비) 방식으로 자기주도학습⸱동료학습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프랑스 ‘에꼴 42’를 2019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한 기관이다. 현재 인공 지능 역량과 산업 연계형 교육을 강화한 한국형 교육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인 ‘코디세이(Codessey)’를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코디세이 본과정 운영을 통하여 혁신 인공 지능·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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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