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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세청, 절세와 탈세 어떻게 다를까요?

세금상식을 부탁해 EP1.

 

[아시아통신] ■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합법적인 절세를 위한 방법!>

·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 활용하기.

· 사업자라면 증빙자료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 꼼꼼하게 정리하기.

·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은 피하기.

 

→ 절세는 세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성실한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으로 세금부담을 회피하는 행위.

 

<대표적인 탈세 행위>

· 수입금액 누락·축소하기.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처리하기.

·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하기.

 

→ 탈세로 인해 걷히지 못한 세금은 성실납세자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세금상식 기억하세요.

절세는 권리, 탈세는 범죄입니다!

 

· 탈세 시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세금 추징과 함께 무거운 가산세 부과.

- 특별세무조사실시, 형사처벌.

 

·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해 이렇게 노력해요!

- 세금신고·납부, 세법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금융정보분석원.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올바른 세무지식으로 현명한 절세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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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