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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합천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아시아통신] 합천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 23,404건, 4억 7,3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는 개인분 주민세가 부과되며,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사업소분 대상이며, 합천군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납부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발송했다.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를 확인 후 과세표준(연면적)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9월 1일까지 위택스, 은행, CD/ATM,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재무(총무)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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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