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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오세훈 서울시장, '非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 관련 해외 규제·감독 기능 사례 검토 지시

11일 간부회의서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 파악해 서울시 적용 가능성 검토 지시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면밀히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시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월)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했으며,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한편 국세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미국·중국 국적이며 대상자의 약 40%가 한국계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이들이 산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음이 알려졌다.

 

이날 오 시장은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며, 행정2부시장에게 더 이상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앞으로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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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곡동 지도가 새로 그려진다.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 중곡동에 도시계획 지도가 바뀌고 있다. 50여년 전 광진구는 국민주택단지로 조성된 지역으로 기반여건이 괜찮은 동네였다. 하지만 도시여건이 변화되고 시설은 노후되어 ‘도시발전’에 대한 바람이 높은 곳이다. 특히, 중곡동 지역은 저층주거지가 밀집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민선8기 구는 도시계획 변화에 힘써왔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을 바탕으로 중곡역 일대를 종합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의료특화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상업지역을 확대했다. 군자역과 동일로 일대 5만5천㎡를 넓혔으며 천호대로변에 주거기능이 강화돼 주거복합 고밀개발의 여건이 마련됐다. 중곡역 일대 용도지역이 상향됐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올릴 수 있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됐다. 아파트 불허로 묶여있던 중곡역 주변의 규제를 풀고 높이제한도 20m에서 70m로 완화했다. 공공개발사업도 본격화된다. 화양변전소 부지와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 복합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화양변전소 부지에는 최고 24층 높이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어린이 특화 도서관이 들어선다.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에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