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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양 산양삼’ 임산물 지리적표시 제58호 등록

9월17일자 산삼항노화엑스포 기간에 맞춰 최종 승인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에 맞춰 함양 명품 산양삼이 9월17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물 지리적 표시상품 제58호로 최종 등록됐다. 함양산양삼 협회 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최초 함양산양삼 지리적 표시등록을 신청하여 2년에 걸쳐 철저한 서류 심사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이날 최종 임산물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됨으로서 함양산양삼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임산물 그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특정 지역의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지식재산권 확보와 함께 별도의 ‘등록마크’를 포장재에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산지 증명’과 고품질 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함양 산양삼은 전국최초로 산림청의 산양삼 생산이력제를 2006년부터 도입하여 500여농가 730ha로 전국최대 산양삼 생산지이면서, 산양삼 최대 재배적지로 알려져 있다. 함양 산양삼 등록 단체인 ‘함양 산양삼협회 영농조합법인’ 이 지리적 표시권을 갖게 되며,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의 범위는 함양군 전역의 해발고도 500m 이상으로 인증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이번 함양산양삼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산양삼 품질에 대한 정부인증을 받게 되었다”며 “엑스포 기간에 맞춰 최종 지리적표시 등록 인정이 되어 산양삼 가치를 높이고 남은 엑스포 기간에 더욱 함양 산양삼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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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