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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가유산청,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대규모 개발, 계획 단계에서 조정 완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사전영향협의로 최고 층수와 배치 미리 조정해 시간·비용 대폭 절감 기대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주변을 개발할 때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현행 규제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경기 안양 소재) 주변의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해 안양시와 3차례 조정 끝에 사전영향협의를 마치면서,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하게 됐다.

 

안양시의 당초 정비계획안에는 최고 층수가 29층이었으나, 국가유산청은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중초사지와 가까운 부분의 높이를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하고 최고 층수도 26층으로 낮추며, 중초사지에서 삼성산이 바라보이는 범위가 넓어지도록 배치를 미리 조정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 전에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건설공사 시행자가 인허가 단계에 가서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게 되면서, 이 때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사업이 변경되고 지연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제정하여 사전영향협의 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유산청이 해당 계획을 검토하여 미리 조정하고,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에서는 조정안과 같이 시행하는지 여부만 확인하여 허가함으로써, 건설공사 시행자는 행정 예측이 가능하고 계획 조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에는 절 이름이 중초사(中初寺)라는 것과 신라 흥덕왕 2년(827년)에 세워졌다는 내용의 글귀가 새겨져 있고, 인근에는 현 지명이 유래된 고려시대 안양사(安養寺) 절터와 삼층석탑, 1세대 현대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공장을 새 단장(리모델링)한 김중업건축박물관도 있어, 이 지역은 신라시대 중초사와 고려시대 안양사, 그리고 현대의 산업유산이 중첩된 복합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사전영향협의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유산의 보존과 주변 대규모 개발 사이의 균형추를 마련하는 등, 개발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던 국가유산 관련 규제를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수요자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혁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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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