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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과기정통부,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 시행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8월 1일 시행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서, 정부는'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 중요정보 요청시,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가 신설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차,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한 외국 정부 또는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제26조, 제26조의2)과 별지 서식에 규정되어 있다.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해야할 정보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과 관련하여 공개하지 않은 정보다.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부처는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 기간 내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국가가 책임있게 관리하고, 기술보호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연구현장에 제도가 안착되고, 전략기술 육성·보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보·사전협의 관련 방침(가이드라인)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전략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기술육성주체,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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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