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생활경제

해양수산부, 선사 안전투자 현황, 이제 국민이 확인한다.

여객선·위험물운반선 운항선사 대상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행(’25.7.26)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7월 26일부터 해운 분야에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운 선사의 안전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바다에서의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여객선 및 위험물운반선 운항선사에 이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했다. 해당 85개 선사는 매년 6월 30일까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 전년도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안전투자 공시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내년 6월까지 선사들이 첫 공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120% 증가(2019년 1.5조 → 2023년 3.3조)하고 인명피해도 40% 감소(2019년 58명 → 2023년 35명)하는 등 안전강화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투자 공시를 통해 선사 간 선의의 경쟁이 촉진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더 안전한 해상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해운선사들의 투자 확대 등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