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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구의회,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가입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의회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의 보험가입을 돕는 조례를 제정했다.

 

2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목적으로 한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돕고 관련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보면 제3조에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4조는 사고발생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피보험자가 직접 혹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중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울산 중구에는 현재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163명으로 이 가운데 전동휠체어 이용이 53명, 전동스쿠터가 1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국내 장애인 인구는 지난 2005년 2만2,517명에서 2020년 14만2,547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전동보조기기 사용 장애인 4명 중 3명이 교통사고 위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재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지원,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상체계 마련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위해 제정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망을 구축,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 실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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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수원시새마을부녀회 제19・20대 부녀회장 이・취임식’참석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1일, 수원시새마을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시새마을부녀회 제19・20대 부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김은경 의원, 새마을회 임원 및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19대 김옥자 회장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제20대 이영희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항상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수원시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코로나 등 사회적으로 참 힘든 시기에 회장직을 수행하며 헌신해주신 제19대 김옥자 회장님의 노고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부터 제20대 회장으로 부녀회를 이끌고 계신 이영희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새마을부녀회가 더 큰 화합과 발전을 이루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수원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0대 이영희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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