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안은 관련 조례인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가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명칭과 조항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 조항의 인용 조례명 정비, ▲안 제6조에서 언급된 ‘경기도기술창업지원정책협의회’ 명칭 및 관련 조문 정비, ▲안 제7조 문장 부호 및 띄어쓰기 오류 정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조례 간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 운영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