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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관광특구 지정 위한 시설기준 신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지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됐으며, 경기도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경기도 관광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 관련 규제 완화, 인프라 집적, 집중적 홍보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이번 개정안은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조례에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관광진흥법' 위임 근거 명시, ▲‘관광특구’ 정의 신설,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관광안내시설·공공편익시설·숙박시설 등 6개 분야 시설기준 마련 등이다.

 

이 시설기준은 조례 시행일(2025. 10. 23.) 이후 시장·군수의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관광특구 지정 실무 절차에도 구체적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지훈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관광특구 지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경기도가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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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월 23일 왕십리도선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 행당1동, 7월 8일 왕십리제2동, 7월 9일 행당2동에서 열린 2025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도해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 보고, 분과별 활동 공유, 마을의제 설명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안전, 복지, 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구미경 의원은 각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하고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며 “이런 소중한 참여와 열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