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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청, 현장목소리 반영한 특허 심사절차 개선으로 출원인 편의↑

출원인의 의견서제출기간 연장, 분할출원의 심사유예 허용 등

 

[아시아통신] 특허청은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월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되어, 늦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 특허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허절차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출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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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영통구보건소‘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감성교감로봇 전달식 참석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7월 9일 영통구보건소 3층 대강당에서 열린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감성교감로봇 전달식에 참석해 사업 추진을 격려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 망포1·2동)을 비롯해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AI로봇을 통한 건강관리 및 정서적 돌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공유했다. 영통구보건소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과 정서적 교류,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돌봄 서비스다. 전달된 ‘감성교감로봇’은 생활·건강 문진, 챗GPT 기반 음성대화, 음악·영상 콘텐츠 제공, 위급상황 감지 및 알림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승 위원장은 “AI 로봇이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어르신 돌봄과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