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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창원특례시, 시청 구내식당 리모델링 마치고 새단장 운영 재개

직원 복지ㆍ식사 환경 개선을 위한 전면 정비... 오픈식 열고 본격 운영 돌입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지난 3개월간 시청 구내식당의 전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7일 오픈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리모델링은 직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식사환경을 제공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오픈식에는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권성현 창원특례시의회 부의장, 손민배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된 식당을 둘러보고, 첫 식사를 함께하며 조리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구내식당은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 확보 ▲위생 및 안전설비 강화 ▲바닥누수 보수 공사 등으로 재정비됐다.

 

특히, 이는 창원시 통합 이후 처음 실시한 전면 리모델링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활기찬 업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구내식당이 단순한 식사공간을 넘어 동료들과 소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따뜻한 쉼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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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