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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오산중학교와 생명존중안심마을 서약 진행

 

[아시아통신]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7월 4일 오산중학교와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서약을 진행했다.

 

이번 서약에서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오산중학교는 자살 및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살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자살예방교육 △생명사랑캠페인 △치료비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홍종우 센터장은 “지난해에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을 센터에서 적극 홍보하며 참여 기관을 유도했으나, 올해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오산중학교의 참여 의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학교의 노력에 발맞춰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해 센터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말 및 야간에는 자살예방상담전화와 정신건강상담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NS 상담 ‘마들랜’을 통해서 365일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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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