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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취임 첫 현장 행보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찾아

 

[아시아통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0일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오송 참사 2주기 추모주간(7. 7.~15.)에 맞춰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방문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에 도착하여 헌화 및 묵념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궁평2지하차도를 둘러보며 ‘차량 진입 차단시설’과 ‘비상대피시설’ 등을 살펴보았다.

 

현장에 동행한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흥덕경찰서장 등에게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우리 경찰의 반성과 변화를 이끈 사건 중 하나이다.”라고 언급하며, “국가,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인한 집단 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로서 충실한 재난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기상청에서 남부 지역과 제주는 장마가 종료됐으나, 중부 지역 중심으로 집중호우를 전망하고 있는 만큼, 장마가 끝나기 전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며 현장경찰관들의 안전에도 유의하기를 당부했다.

 

경찰은 재난 관련 112신고 접수 시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와 동시에 코드1 이상으로 지정하여 담당 불문 최인접 순찰차와 관련 기능에 신속히 출동을 지령하고, 지자체의 주민대피명령 시 고령자 등 취약계층 주민대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대피지역 수색 및 위험지역 진입 통제, 피해지역 민생 침해 범죄예방 등 사회질서 유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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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