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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해시 이달의 우수 자원봉사왕 김윤숙씨 선정

 

[아시아통신] 김해시는 ‘이달의 우수 자원봉사왕’에 김윤숙(56)씨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과 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 급식봉사활동, 은석요양원 프로그램과 식사 보조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 한 달간 85시간(16회)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총 누적 봉사 시간은 1,178시간(286회)에 이른다.

 

김씨는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했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땀 흘리는 모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상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홍태용 시장은 “자원봉사자분들의 손길에 김해시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자원봉사자분들의 활동이 더 보람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정예우사업 개발과 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매달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전년도 누적 2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 중 한 달간 활동 시간과 횟수가 가장 많은 이를 우수 자원봉사왕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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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