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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천시 부발읍 주민참여예산제, 공간을 살리는 벽화 조성사업 완료

 

[아시아통신] 이천시 부발읍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선정된 ‘공간을 살리는 벽화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는 주민자치회에서 개최하는 2024년도 주민총회 의제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환경개선이 필요한 장소에 벽화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이미지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을 살리는 벽화 조성사업의 사업대상지는 이천가산초등학교로 선정되어 지난 5월 가산초 학부모 및 교직원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시안을 결정했고 6월 사업추진 및 사업 완료로 가산초등학교 정문이 생동감 넘치는 등굣길로 재탄생했다.

 

작업 전 이천가산초등학교의 옹벽은 시간이 지나며 색이 바래고, 곰팡이와 오염 흔적으로 많이 낡은 상태였다. 등굣길 아이들이 매일 지나는 공간이기에 다른 어느 곳보다 더욱 벽면의 개선이 꼭 필요한 장소였다. 벽화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두 가지 테마인 ‘우주’와 ‘바다’를 중심으로 구성됐고, 좌측 벽면은 우주 속 귀여운 외계인과 로켓, 우측 벽면은 바닷속 생물과 환상적인 해양 생태계를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새로워진 공간의 탄생은 가산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큰 환호를 받을 만큼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더욱 큰 의미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황선균 부발읍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를 통해 제안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주민총회는 8월 15일 서희테마파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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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