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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덕군 영해면 ‘대리’, 36년 만에 역사적 명칭 ‘대동리’로 복원

주민 의견 반영해 조례 개정... 6월 30일부터 공식 시행 -

 

[아시아통신] 영덕군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영해면 ‘대리’의 공식 지명을 지난달 30일을 기해 ‘대동리’로 복원됐다.

 

대동리는 과거 ‘큰 골짜기’라는 뜻에서 유래해 오랫동안 ‘한골’ 또는 ‘대동(大洞)’이라 불렸지만, 1988년 군 조례 제정 당시 행정구역 명칭 정비 과정에서 ‘대동’이 ‘대리’로 변경되면서 역사적 명칭이 사라졌다.

 

그럼에도 오래 거주한 주민과 출향인들 사이에선 여전히 ‘대동’이라는 이름이 널리 사용됐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견과 서명이 이어졌다.

 

이에 영덕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내용을 적극 반영한 조례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공식 지명을 36년 만에 복원하게 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오랜 시간 주민들이 바라온 옛 지명을 되찾은 것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의 자긍심을 공유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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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