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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국 교육장 176명 모여 ‘학생맞춤통합지원’ 실행전략 논의

2026년 3월 본격 도입 앞두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역할 및 정책 제안 협의

 

[아시아통신] 전국교육장협의회는 2025년 7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협의체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176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지역의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장들이 모여 교육자치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공통의 교육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정책 협력 플랫폼이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현장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 정서적 어려움,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학교 안팎의 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청, 복지·보건기관 등이 협력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당 법의 취지를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모색한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역할 정립, 학교-지역사회 간 협업 체계 강화, 다기관 연계 사례 공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1일차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회장의 축사로 시작해 법 제정 취지 공유, 교육부 정책 설명,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 사례 발표, 실행 전략 논의 등으로 진행되며, 2일차에는 교육장의 역할을 정리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제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미라 전국교육장협의회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삶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학교·가정·지역이 함께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전국교육장협의회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중심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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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