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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나주시, 폭염 속 가축 폐사 대응 '총력'

윤병태 시장, 축산농가 긴급 방문…현장 점검, 애로사항 청취

 

[아시아통신] 전라남도 나주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축 폐사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시는 7일 세지면 소재 가금농가 2개소(육계1, 오리1)를 방문해 축사 내 환풍 및 냉방시설 작동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축산농가의 피해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대응에 나섰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병태 시장은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송풍팬, 안개분무기, 단열자재 등 냉방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가축 폐사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7월 4일 기준, 관내 18개 농가에서 총 4170마리의 가축 폐사가 발생했으며 주로 고온에 취약한 가금류와 양돈 농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폭염 대응의 일환으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1억 8200만 원 상당을 337개 농가에 신속 공급했고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150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3억 6700만 원), 폭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7000만 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폭염 재해에 특히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전담관제를 운영하며 일일 피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축재해보험 조기 가입 독려, 현장 교육 등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재난인 만큼 시는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가에서도 냉방장치 점검, 작업 시간 조정 등 자율적인 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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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