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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전 동구의회, 오는 10일 제287회 임시회 개회

의사일정 합의 위한 의원 간담회 가져

 

[아시아통신] 대전 동구의회가 7일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5년도 하반기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287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0일 제1차 본회의 ▲11일 상임위원회 ▲14일~18일 제2차~제5차 본회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간담회에서 “올해는 제9대 동구의회가 임기 3년 차에 접어드는 해로, 이제 마지막 1년을 앞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의장으로서 취임한 지 1주년을 맞이하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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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