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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일종 의원, “추경예산에 서산·태안 국비 538억원 반영!”

‘2025년도 제2회 정부 추경예산’에 서산·태안 사업 3건, 예산 537.7억 반영

 

[아시아통신]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7일 “‘2025년도 제2회 정부 추경예산’에 우리 서산시·태안군의 핵심 사업 3건, 국비 537.7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서산시·태안군의 현안사업은 ▲태안 고남~창기(국도77호) 도로 건설 500억 ▲서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28억 ▲태안해안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10억이다.

 

특히 최대 성과인 태안 고남~창기(국도77호) 도로 건설은 오는 2026년 4월 태안 안면도 꽃지해안·수목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속한 공사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현재 2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금번 추경에 공사비 500억원이 반영됨으로써 더 빠르고 수월하게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성과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에는 각 지역의 민원 사업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나, 우리 지역의 핵심사업들에는 필요한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더 많은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예산들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연말 국회의 예산안 심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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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