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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남원시,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아시아통신]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성적을 거두었다.

 

도는 매년 상·하반기 시·군 세수규모에 따라 지방세 징수율 등 9개 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남원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세일제정리추진단(단장 부시장)을 성실하게 운영한 것이 주효했다.

 

기간 중 읍면동 협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적극적인 부동산 공매,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등을 중점 실시하여 고질적 체납액을 줄이는데 매진했고, 특히 장기체납으로 20여년간 폐업중이던 남원효산콘도를 매각하는 결실을 보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원시는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1천 4백만원을 확보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납세자보호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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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