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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산시, 제27회 서산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성료

2일간 4,600여 명 참고, 25개 종목 열띤 경쟁 펼쳐

 

[아시아통신] 지난 7월 5일과 6일 양일간 서산종합운동장 및 30개 보조경기장에서 열린‘제27회 서산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서산시체육회(회장 윤만형)가 주최하고 서산시회원종목단체가 주관, 서산시, 서산시의회가 후원했으며, 총25개 종목에서 생활체육 동호인 4,600여명이 참가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개회식에서는 개회선언에 이어 내빈들의 축하 인사말이 진행됐으며, 체육발전에 기여한 ▲충청남도지사표창에는 김미선, 김세준 ▲서산시장상표창에는 오상진, 최경호 ▲서산시의회 표창에는 조정순, 한선미 ▲국회의원상 표창에는 윤충기, 조재창 ▲서산시체육회장 표창에는 박재호, 김종윤씨가 각각 받았다.

 

한편 전국적인 무더위로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경기장에는 생수를 충분히 비치하고 종목별 경기장에 응급의료반을 상시 대기시키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가 선수단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서산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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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