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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추가로 5만 5천명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지원합니다!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새 정부 추경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 확대 및 건설업 퇴직자 특화 신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둔화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더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65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8,457억원 → 10,109억원, 1,652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30.5만명 지원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5.5만명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총 36만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5.5만명 중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 I유형(요건심사형) 2.7만명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 II유형 1.8만명(청년 1만명, 중장년 0.8만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II유형에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8월부터 건설업 퇴직자 1만명이 한층 더 강화된 지원을 받게 된다.

 

2023년 건설 일용직을 그만둔 ㄱ 씨(62세)는 7개월이 넘는 실직 상태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채 2024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다.

 

ㄱ 씨는 직업심리검사와 취업특강, 심층상담 과정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희망 직무를 선택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무에 필요한 역량도 키웠다. 또한 전담 상담사로부터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클리닉 등 집중적인 입사지원 컨설팅을 받아 자신감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받아 고령에도 상용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ㄱ 씨처럼 건설업에서 일하다가 실직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에 참여하면 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찾는 건설업 퇴직자가 더욱 많이 참여하여 강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퇴직공제, 직업능력 향상 사업 등을 실시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하여 안내 문자 전송 등 참여자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손필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추경은 취업을 희망하는 더 많은 분을 지원하고, 특히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로 어려운 일자리 상황에 직면한 건설업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고용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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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