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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산업부,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5차 개선협상 개최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원산지, 정부조달 등 16개 분과 협상

 

[아시아통신]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영국 간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7월 7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2019년 서명, 2021년 발효) 현대화를 목표로 하여,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5차 개선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등 16개 분과에서 세부 협상을 진행하여 주요 쟁점에 관한 양측 입장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한-영 FTA 개선협상을 통해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고 주요 산업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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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