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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산업부,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521억 원 융자 지원 산업 그린전환(GX)의 마중물 되다!

2025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14개 신규 사업자 선정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에 20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14개 기업(중소 10, 중견 1, 대 3)이 최종 선정되어 이번 7월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1.3%의 금리로 최대 35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멘트, 반도체 등 산업 부문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3,9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84건의 프로젝트에 6,5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7조 원 규모의 민간의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연간 1,074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면서, “정부도 산업의 그린전환(GX)을 위해 융자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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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