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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북교육청 유정기 권한대행“무더위 속 학생 건강·안전 최우선”

7일 전략회의서 강조…“일사병, 식중독, 익사 사고 없도록 관심 가져달라”

 

[아시아통신]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7일 전략회의에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다”며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교육 활동에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밤에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일사병이나 식중독, 익사 사고 등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안전과를 비롯한 모든 부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유 권한대행은 이어 “다음 주부터는 여름방학이 시작된다”며 “이미 여름방학 학교관리 자료를 학교에 발송했는데, 학생 주도형 적정 과제 제시로 우리 학생들이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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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