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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하동군, “청년이 마을을 살리고, 마을이 청년을 키웁니다”

7월 11일까지 제3기 청년(마을)협력가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아시아통신] 하동군이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에게는 지역과 함께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마을) 협력가’ 양성 과정을 이어간다.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세 번째를 맞아, 제3기 양성 과정 참여자를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선 3월~4월 군은 청년(마을) 협력가 사업과 연계하여 제1·2기 마을이장학교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많은 마을이 청년 협력가 파견을 요청함에 따라 그 수요를 반영해 신규 협력가 양성 과정을 개설했다.

 

현재 협력가들은 관내 6개 면·9개 마을에 파견되어 마을 자원조사, 비전 수립,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며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실제로 한 마을 이장은 “협력가가 파견되지 않았다면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들이 많다”라며,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어놓기도 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악양생활문화센터에서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역사 및 청년(마을)협력가 기본 이해 ▲마을재생‧자원학 ▲마을만들기 사업 ▲기존 협력가 파견 마을 답사 등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청년(마을)협력가는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긴 여정의 동반자”라며, “마을의 발전을 꿈꾸는 이장님들과 청년협력가들이 만나 하동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여 희망자는 하동군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서류를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 부서로 방문 및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이 지역의 삶에 스며들고, 마을은 그들의 성장을 품어주는 이 아름다운 순환에 함께한 열정 가득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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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