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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625명 추가 모집

사업비 9억7000만원 추가 확보

 

[아시아통신] 성남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625명을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최대 40만원(1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주택 월 임차료(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본예산 11억원 집행에 이어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 9억7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인원을 늘리게 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종전 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중인 청년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취업 중인 청년(부부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규 모집이 올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자도 취업 중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다.

 

단, 지난해와 올해 지원받은 청년과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제외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 내에서 이사한 청년이 지원받는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 땐 지원 자격 중에서 청년 나이를 종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업 청년을 포함했다”면서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3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올해 6월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대상 청년에 부동산 중개비·이사비(429명, 1억450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265명, 3억1700만원), 월세(664명, 10억5000만원) 등 모두 15억12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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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2025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참석....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4일, 화성시민대학 계단식 강의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사회적경제 주간행사'에 참석해 지역 마을공동체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배현경·송선영·이용운 시의원이 참석했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관계자와 시민 등 약 80명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매년 7월 첫째 주를 사회적 경제 주간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기념식과 사회적 경제 포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연대와 협력, 나눔과 상생의 가치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힘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화성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