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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USTR 대표와 관세협상

한미간 제조업 협력 로드맵 제시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7.8)을 앞두고 7월 5일 15시(美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와 만나 미국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측 입장과 한미 간 상호호혜적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우리측 비전을 제시했다.

 

금번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양국 간 긴밀하게 연계된 상호보완적 산업 공급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한미 제조업 협력 비전을 제안하고, 양국간 최종적인 합의에는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달 간 선의(in good faith)에 기반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점과 상호 입장 차이를 더욱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보다 내실 있는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양측이 모두 윈윈하는 호혜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간 양국이 쌓아온 견고한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고, 미국 관세조치에 대한 우호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국익에 기반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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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