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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윤순옥 의원 의정활동 돋보여

윤 의원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가결

 

[아시아통신]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이 지난 6월에 열린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윤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출장 목적의 타당성과 계획의 구체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군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아래 운영돼야 한다”며 “주민이 참여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외유성 출장 관행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포함한 예산 관련 안건 4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윤 의원은 “예산 심사는 단순한 수치 확인을 넘어서, 예산이 실제로 군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라며 “예산 집행 결과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의회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윤 의원의 역할은 두드러졌다. 윤 의원은 각 부서의 행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효율성, 군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 윤 의원은 ▲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미흡 ▲ 양근리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 왜곡 ▲ 양수리 공영주차장 관리 부재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짚고,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행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닌, 군민의 눈으로 행정을 되돌아보는 자리”라며 “지적사항에 대해 철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제도 개선부터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군정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군민 체감 중심의 문제 제기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책임 있는 의정’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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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대로 된 국가 지원으로 동두천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