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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25 강원평창 농촌유학협의체 출범!

“지속가능한 평창 농촌 교육의 시작, 도시와 농촌 교육 상생 본격화”

 

[아시아통신] 평창교육지원청은 7월 2일, 평창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5 강원평창 농촌유학협의체’가 공식 출범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의체는 평창교육지원청, 평창군의회, 평창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평창군자원봉사센터, 평창군읍‧면이장협의회, 평창군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평창군학부모회협의회, 평창군여성단체협의회, 강원평창농촌유학운영교 등 총 10여 개의 기관장 및 단체장이 참석했다.

 

본 ‘강원평창 농촌유학협의체’ 위원들은 위촉직으로 향후 2년간 강원평창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정기회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평창군 특색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각종 채널을 통한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강원평창 농촌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지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 공유 △평창군 특색 교육프로그램 개발 △유학생 학부모와 지역 주민과의 멘토‧멘티 연계 △유학생 가정 대상 평창군 정보자료 제공 등 각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했다.

 

김금숙 교육장은 “농촌 유학은 단순히 도시 학생을 농촌으로 보내는 것을 넘어, 지역과 도시가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통해 지역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평창의 새로운 활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교육지원청은 ‘강원평창 농촌유학협의체’가 나아가 평창군 인구 감소 대응 및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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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대로 된 국가 지원으로 동두천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