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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방위사업청, K-방산의 미래 방위산업 인재 채용의 장 열린다.

1:1 채용상담, 현장면접, 취업전략특강 등 채용지원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통신]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오는 7월 10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2025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주요 방산업체 약 25개 사가 참여하여, 구직자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과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재들과 방산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9회 개최인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는 방위산업 분야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용 관련 전문정보를 제공해 왔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2025 방산 부품·소재 장비대전'의 부대행사로 개최되어, 다양한 방산기업의 전시를 관람하며 현장 중심의 채용정보와 취업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오프라인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박람회는 채용관, 취업지원관, 정책홍보관으로 구성되어 구직자에게 다양한 채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채용관에서는 기업별 인사담당자와 1:1 상담과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방산기업과 정부출연기관의 채용절차, 인재상, 주요직무 등에 대한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취업지원관과 정책홍보관에서는 취업전략특강, 1:1 취업컨설팅, 퍼스널 컬러진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대해 구직자와 기업이 함께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편,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 외에도 국방첨단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성과발표회를 7월 9일(수) 창원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국방 우주 및 AI·무인·로봇 분야 주요 교육 성과발표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박람회의 자세한 행사내용은'2025 방산 부품·소재 장비대전'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방산 분야 취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 등록을 통해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수출 확대를 비롯한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 인재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방위산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방산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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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대로 된 국가 지원으로 동두천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