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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수산부, 박한산 박사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부의장 선출

우리나라,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집행이사국 17회 연속 재선출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제33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박한산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장)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일본, 중국, 호주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는 각국의 해양과학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의 유일한 해양과학 전담기구이다. 현재 151개 UN 회원국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전 지구적 해양관측·연구, 해양재난 대응 등 다양한 해양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1993년에 처음 집행이사국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32년간(16회 연속) 집행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집행이사국은 총회, 집행이사회 등 공식 회의에서 ▲자국 입장을 표명하고, ▲회원국 간 협력과 정보교환을 주도하며, ▲국제 해양과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전략 수립과 ▲해양관측, 해양재난 대응 등 해양과학 분야 주요 이슈에 핵심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박한산 박사는 2019년부터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장,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서태평양 지역위원회(IOC/WESTPAC)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인도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등과의 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부의장 선출은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블루카본, 해양위성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한-인니 통합해양수산기술교육센터 개소 등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박한산 박사가 부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연속 17회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해양과학기구인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에서 해양과학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호 등 현안을 주도하고 있다”라며, “박한산 박사의 부의장 임기 동안 우리나라가 해양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UN 해양과학 10개년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2018년 정부간해양학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전문가(이윤호 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를 UN 해양과학 10개년 사업 집행기획위원회*에 진출시키는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에 UN 해양과학 10개년 사업이 공식 출범하면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식 후원국(UN Ocean Decade Alliance)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회 내에서 우리나라 해양과학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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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대로 된 국가 지원으로 동두천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