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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특수교육 인권 기준 바뀐다’…서울시교육청 조례 개정 이끌어

“차별 없는 교실을 위하여”…사전 예방 중심 인권보호‧편의지원 조항 신설

 

[아시아통신]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벽을 허물었다.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단순한 사후조치에 머물렀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와 실질적 편의지원 시스템이 서울시 교육현장에 새롭게 자리 잡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따돌림(11.6%), 언어폭력(8.6%), 신체폭력(5.7%), 사이버폭력(2.2%), 성폭력(1.2%)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기본적인 인권 보호 조치조차 미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과 인권보호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사전 예방과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조항 강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신고시스템 관련 조항 신설 ▲가족상담‧편의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조항 명문화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개정 조례에는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대응하는 기존의 신고‧조사 체계 외에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가족지원과 보조공학기기 제공, 교원 연수 등 실질적인 학습권 보호 방안이 폭넓게 담겼다.

 

김 의원은 “단지 조례 하나를 고친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놓은 것”이라며 “앞으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현장에서 소외될 수 있었던 학생들에게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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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대로 된 국가 지원으로 동두천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