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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장성군 복지기동대 ‘해충없이 깨끗한가(家)’ 특화사업 호응

읍면 34가구 방문해 청소, 폐기물 수거… ‘세스코’ 협업 통해 해충 방역도

 

[아시아통신] 장성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최근 장성 전역에서 ‘해충없이 깨끗한가(家)’ 특화사업을 실시했다.

 

‘해충없이 깨끗한가(家)’는 저소득 독거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선정해 청소와 해충 방역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날 기동대는 읍면 34가구를 일제 방문해 봉사에 나섰다.

 

청소와 폐기물 수거는 복지기동대원들이 맡았고, 해충 방역은 앞선 6월 5일 업무협약을 맺은 전문방역업체 ‘세스코’에서 힘을 보탰다.

 

‘세스코’는 지네, 개미 등 시골지역에 자주 출몰하는 다양한 해충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제를 살포했다.

 

바이러스․곰팡이를 없애주는 살균소독 작업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홀몸 어르신 김모 씨는 “쓰레기를 치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살았는데 청소에 방역까지 해줘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성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취약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주거환경을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복지기동대와 ‘세스코’의 협업에 감사드리며, 군도 지역민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2개대 197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장성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위기가구 발굴,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정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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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대로 된 국가 지원으로 동두천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