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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관장제 시행기관 교류의 장 열어

 

[아시아통신] 지난 6월 21일 하남시청소년수련관(관장 조재영)은 수도권 내 4개 청소년기관과 함께 ‘청소년관장제’를 주제로 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중구구립중구청소년센터(서울 중구) ▲강동구립천호청소년문화의집(서울 강동구) ▲상록청소년수련관(경기 안산시) ▲의왕시청소년수련관(경기 의왕시)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행사는 청소년이 직접 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관장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본격적인 교류 활동에 앞서, 제도를 시행 중인 기관들 간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며, 협약식 이후에는 각 기관의 청소년관장들이 나서 자신이 속한 기관과 주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통해 청소년관장들은 서로의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며 유익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박채은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관장은 “청소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운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은 전국 최초 청소년관장제를 시행한 기관으로서 해당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관장제 운영 모범사례 등을 타 기관에 공유하는 등 청소년관장제의 전국적 확산과 제도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청소년 주도의 시설 운영 문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청소년관장제는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이 2020년 개관과 함께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이후 타 시군구 청소년시설들이 벤치마킹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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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