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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에 현장 근로자 참여 강화 한다

안전보건공단, 한국노총과 업무협약 …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실천력 강화

 

[아시아통신] 산재예방 전문기관과 노동자 권익 대표 단체가 손을 맞잡고, 산업현장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6월 25일오후 2시 한국노총 본부에서 「재예방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를 구체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현장위험요인 발굴 △노동자 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양 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안전문화 확산 등에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한국노총이 공단 사업에 참여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양 기관이 기술력과 네트워크 등을 공동 활용하며 안전보건 파트너로서 해야 할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특히, 양기관은'위험성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산업현장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31개 공단 일선기관과 한국노총 산하 27개 산별연맹 및 16개 시‧도 지역본부 등 산업별, 지역별 네트워크를 연계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 전반에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주체인 근로자들이 재해예방 활동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단은 앞으로 현장 근로자의 산재예방 사업 참여를 위해 다양한 노·사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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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