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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중소벤처기업부, 케이(K)-치안 솔루션 비즈니스 커넥트 개최

중남미 파라과이의 치안 장비 조달수요에 대응하여, 한국 우수 치안기술 보유기업을 소개하고 양측 관계기관 등과 치안 장비 분야 협력 첫걸음

 

[아시아통신] 한국과 파라과이 양국 정부는 24일 치안 장비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케이(K)-치안 솔루션 비즈니스 커넥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주파라과이대한민국대사관(대사 윤찬식)이 공동 주최한 화상회의 형식의 기업-공공기관 간(B2G) 비즈니스 교류 행사로서, 파라과이 내무부 차관 및 국가경찰청 고위 간부 등 20여 명과 국내 유망 치안장비 중소기업 9개사, 정부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라과이 내무부가 ‘공공치안 기반시설(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조달 계획 및 수요 품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국내 유망 치안산업 분야 기업 9개사가 혁신 기술 및 장비를 직접 소개하는 발표 분과가 진행되었다.

 

발표 이후 파라과이 측이 지정한 기업들과의 1:1 기업-공공기관 간(B2G) 비즈니스 매칭 상담이 이어지며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중기부 간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24.4.1)」, 경찰청-중기부 간 「치안산업 협력 업무협약(’24.4.18)」의 대표적인 후속 성과로, 각 기관이 협업하여 국내 유망 중소기업을 해외 공공조달 시장과 연결한 정책적 모델 사례로 주목된다.

 

최근 보안 기반시설(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 중남미 지역은,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력 중심형 수출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개척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기부는 중남미 유망국가인 파라과이를 발판으로 삼아 수출 품목 및 진출 지역의 전략적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이번 회의를 계기로 파라과이 정부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 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국내 치안산업 분야 기업들이 파라과이를 교두보로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치안 분야 장비에 대한 사용자 교육,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 등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라며 “이번 회의가 양국 간 치안 분야 협력 방안을 찾아내는 데 있어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찬식 주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는 “우리 대사관은 창의적 방식으로 이번 사례와 같이 현장 중심의 사업 발굴을 통하여 관계 부처와 원팀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에 지속 노력하겠다”며,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현지 수·출입 법률 자문 제공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번 협력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케이(K)-치안제품이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외교부, 경찰청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화장품 등 케이(K)-전략품목과 연계하여 개척시장 맞춤형 종합(패키지)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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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