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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R&D), 한 걸음 더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제3회 혁신도전 추진 특별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5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도전 추진 특별위원회’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도전 특위는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를 선도형 연구개발 체제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자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육성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이다.

 

작년 11월 개최(서면)된 제2차 혁신도전 특위에서는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파급력 제고를 위해 고성능 연구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제3차 회의에서는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R&D) 육성체계(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24.3.15. 제7회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 이하 ‘체계화방안’) 수립 이후 그간의 주요 과제별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앞으로(APRO) 추진 경과 보고(안) 및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 추가 지정을 위한 ▲2025년도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사업군 추가 지정(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보고 및 심의했다.

 

[ 제1호 (보고)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앞으로(APRO) 추진 경과 보고(안) ]

 

과기정통부는 작년 3월,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를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R&D 패러다임)로 전환하고자 체계화방안을 수립한 이후, 정부–연구관리기관–IPL*-연구자 간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R&D)사업 협의체' 등 다양한 방식의 협의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애로사항을 상시로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왔다.

 

구체적으로, 사업 관리·운영 체계 중심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 유형 체계를 개편하고 자체평가 면제, 기획평가관리비 별도 편성, 연구장비 도입 시 수의계약 허용과 같은 특례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혁신도전 연구공개전(APRO OPEN LAB)'을 개최(’24.12월)하고 ’24년도 지정 사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25.2~3월)하여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해왔다.

 

향후 계획으로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현황 점검과 함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총괄관리자(IPL) 권한 위탁 및 책임 부여를 위한 법령 개정, 우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총괄관리자(IPL) 확보를 위한 역량진단 모형 마련 및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연구지원 서비스 산업 확대를 위한 전문지원조직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제2호 (심의) : 2025년도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사업군 추가 지정(안) ]

 

지난 2월 공고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 32개 사업 목록(과기정통부 공고 제2025-0124호)에 후속하여, 올해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사업군 사업 후보들에 대해 심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동 지정(안) 마련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주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사업을 발굴하여,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도전성, Aim-high)-P(기대효과, Problem-solving,)-R(혁신성, Revolutionary )- O(파급효과, Over&over)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2025년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사업군 추가 지정(안)」 검토 결과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최초를 지향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혁신의 문화가 절실하다”며,“선도형 연구개발 체계(R&D 패러다임)로의 전환을 통해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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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