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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왕송호수에 조성 배경 표지판 설치 필요성 강조

한 의원, 왕송호수에 조성 배경 등 알리는 표지판 설치 제안한 시민 의견 소개

 

[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왕송호수와 백운호수는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의왕의 정체성과 역사를 간직한 장소”라며, 의왕시민과 의왕시를 찾는 방문객 모두가 이 공간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래와 역사를 담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녹지과를 상대로“왕송호수는 1948년, 백운호수는 1953년에 농업 기반시설로 조성된 인공호수로, 현재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왕시의 자산이면서 시민의 대표 휴식공간이자 지역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러한 호수의 역사와 조성배경, 변화와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안내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왕송호수 조성 공사에 참여했던 초평동 주민이 직접 제안한 ‘호수의 유래를 담은 표지판 설치’ 사례를 소개하며, “화천댐 건설로 조성된 파로호나 충남 공주의 송곡지처럼 표지판의 자세한 설명으로 시민의 자긍심은 물론 방문객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노선희 의원이 제안하신 왕송호수·백운호수의 변화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스토리형 안내판도 참고해 달라”고 언급하며, “호수가 어떻게 생태적으로 복원되고 수질이 개선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역시 시민과 공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의원은 호수뿐만 아니라 의왕시 전역에 걸쳐 주요 명소와 지역의 형성과정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의왕역 앞 등 방문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공간에 하우현 성당, 청계사, 사근행궁터 등 의왕의 대표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도시의 역사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왕시 전역의 안내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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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