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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과기정통부, '무선전력전송 상용화를 위한 실증 시험(테스트) 시설' 첫삽

25일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시험장(테스트베드) 착공식 개최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5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897(경북대학교 달성캠퍼스)에서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시험장(테스트베드)'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 이시철 경북대학교 교학부총장, 최운백 대구시청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재훈 달성군수 및 무선전력전송 산·학·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테스트베드는 2026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전기차, 로봇 등에 적용할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실증을 위해 실제 환경을 모사한 시설로 부지면적 12,896㎡, 건축면적 88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착공식은 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경과보고, 환영사, 축사, 주요 내빈 시삽 의식(세리모니)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축사에서 “무선전력전송은 스마트폰, 착용형(웨어러블) 기기에서 생활가전, 차세대 이동수단(모빌리티), 태양광, 위성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라며,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시험장(테스트베드)이 구축되면, 기업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나라의 무선전력전송 기술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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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