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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AI 실험으로 일상 속 독성물질 알아봐요''…서울시립과학관,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유・무료…과학관 누리집,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접수

 

[아시아통신] 서울시립과학관은 서울시립대학교 화학물질 빅데이터 AI 연구센터와 협력해 환경 속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독성시대 인(IN) 과학관’을 6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화학물질과 독성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시민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실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시와 AI 기반 독성 예측 실험 등 다채로운 체험으로 구성됐다. 먼저, ‘독하게 묻고, 과학으로 답하다’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 설명회를 시작으로, 논문을 함께 읽으며 과학적 사실을 확인하는 성인 대상 ‘리딩 사이언스’, 청소년이 직접 관찰하고 실험하는 ‘독성 실험 교실’, 대학 연구 현장을 탐방하며 진로를 모색하는 ‘독성학 탐험대’ 등 총 4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모든 프로그램은 서울시립대 화학물질 빅데이터 AI 연구센터 연구진이 직접 운영한다.

 

리딩 사이언스는 성인 대상 무료 프로그램이며, 실험 교실과 대학 탐방은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유료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서울시립과학관 누리집 또는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대학 탐방은 7월 1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은 “이번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과학 연구의 현장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실생활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과학적 사실을 과학의 눈으로 이해해 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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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