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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기원, 원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7월 8일까지 사임(사직)해야

태권도 관련 단체 및 산하(소속) 단체 임직원 대상…후보자 필수 자격 사항

 

[아시아통신] 국기원은 오는 9월 실시할 계획인 국기원 원장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사임(사직) 기한이 7월 8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국기원 '원장선거관리 규정' 제18조(후보자 자격)에 따라 선거인 구성 등 원장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 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원장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한다.

 

국기원은 지난 3월 개최한 ‘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원장선거관리 규정' 후보자 등록 관련 사임(사직) 일수를 3개월에서 90일로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했다.

 

10월 6일 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90일 전인 7월 8일까지 규정에 명시된 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산하(소속) 단체 및 임직원의 범위는 해당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외에도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개시일을 기준으로 국기원 태권도 6단 이상 고단자로, '정관'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필수 자격 사항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원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국기원은 사임(사직) 대상 단체에 공문을 발송, 안내하는 한편 누리집 등에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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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 참석…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연계한 공공형 동물복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