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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 표창 등으로 인한 징계감경제도 개선해야

 

[아시아통신]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10일 진행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출자출연기관 징계감경제도 등 복무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놓고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했을 때 ‘징계감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서 감경 규정의 차이가 존재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8호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이 규정돼 있어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의 경우에도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0월 ⌜공공기관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내부표창을 이유로 한 징계감경 빈발, 징계감경금지 비위행위 규정 미흡, 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결여 등 징계양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 2022년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제도를 현재와 같이 가는 게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동환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현우 시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시 출자출연기관 징계대상 직원 중 표창 등에 따른 징계감경 사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 받은 사례는 31건이었다.

 

이중 징계사유가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임에도 불구하고 감경된 사례는 5건으로, 5건 모두 견책을 징계양정 받았음에도 표창 등을 사용해 불문경고로 징계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 공직자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일 기준 20년 전 받은 표창장으로 징계를 감경받은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박현우 의원은 “유효 연한이 없다면 표창이 자칫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지침과 고양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이동환 시장도 보편과 상식에 기반하여 징계 과정 전반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에서 일하는 모든 이가 공적 가치 추구와 이행을 최고의 선(善)으로 여기고 집단지성과 이타심을 통해 서로 배려하며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의원님 우려처럼 비위 및 징계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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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9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0일부터 24일까지 제393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나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광교저수지 수변 데크길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이어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수원시 청사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최근 수원시청 청사공간의 임의적 개방 사례를 지적하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청사관리 체계 확립을 촉구하였다. 이재식 의장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리며, 의원 모두가 그 뜻을 이어받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이어“최근 대선을 치르기까지 우리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