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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구, 다운2지구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추진

중구-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LH국민임대주택·LH행복주택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가 6월 4일 오후 2시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다운2 A-5BL(LH국민임대주택)·A-6BL(LH행복주택)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유성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2025년 10월 말 준공 예정인 701세대 규모의 다운2 A-5BL(LH국민임대주택)과 800세대 규모의 다운2 A-6BL(LH행복주택)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 건물 2곳을 중구에 무상으로 임대할 예정이다.

 

중구는 건물 새 단장(리모델링) 및 각종 기자재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구는 아파트 입주 세대 현황과 유보통합으로 인한 보육수요 등을 파악해 2곳 가운데 1곳 먼저 위탁체 공개모집 및 선정, 새 단장(리모델링) 공사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쯤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와 인근 주민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다운2지구 신도시 안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 만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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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